(여수=연합뉴스) 박성우 기자 = 전남 여수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점자 처리가 된 세금납부 안내문을 만들었다.
여수시는 1~4급 장애판정을 받은 시각장애인 155명에게 7월 재산세 부과내역을 점자로 처리한 안내문을 16일 발송했다.
점자 처리된 세금납부고지서 발송은 도내에서는 여수가 처음이다.
시의 한 관계자는 "진즉 시각장애인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점자 서비스를 계획했으나 예산확보가 안돼 늦어졌다"며 "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편의를 돕겠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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