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
직업재활사업

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(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사업)

장애인구직자와 직업상담을 바탕으로 개별화 된 재활계획을 작성 후, 고용정보제공을
하며 구인업체와 상담을 통해 일자리를 개발, 사업주의 조건에 적합한 인력을 알선하고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 알선 · 취업 뿐만 아니라 개별화 된 재활계획을 통해 직업배치 를 하고 취업 후, 직업유지를 위하여 작업 환경에 필요한 지도 등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
장애인지원고용(연계진행)

직무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체에서 작업수행 및 태도 등이 향상되도록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3주에서 최대 7주까지 지도하며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, 연계진행하고 있습니다.

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절차

1.구직등록 2.개별화고용 계획수립 3.사업체 개발(직무분석) 4.취업알선 5.취업 후 적응지도
취업전 교육 - 취업에 필요한 직업의식 교육, 능력개발교육, 이미지 메이킹 등을 실시.취업 후 적응지도 - 장애인이 취업 후 장기 근속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화 상담 및 방문지도.
취업자 간담회 - 현재 근무중인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최근 장애인 복지관련 정보들을 제공하며,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직장 적응력을 향상하여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.사업주 간담회 - 장애인 채용 사업주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, 장애인의 현장 적응 상황을 파악하고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주 들의 관심 유도 및 장애인 고용 독려.


고용사업체 및 장애인 근로자 지원안내

장애인고용 의무제도
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2.5%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.
※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2007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. (의무고용률은 5년마다 정합니다.)

장애인 고용장려금,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
장애인 고용장려금,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
구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 고용보험법령상
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
대상기업 월별 상시근로자의 2.7%(의무고용률)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모든 고용보험가입 사업주
지원조건 상시근로자의 2.7%(의무고용률)를 초과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함. 경증 :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된자
중증 : 구직등록 후 1개월이 지난 자
*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일정 단계 이상 이수하거나, 일정기간 동안 참여하면 그날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자격 인정.
*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로부터 6개월 후까지 이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* 지원인원한도 :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에 대해서만 지급. (계산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림)
-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함.
-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, 3명까지 지급함.
-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게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
지원금액 구분 경증
남성
경증
여성
중증
남성
중증
여성
구분 최초6개월
(1회차)
나머지 6개월
(2회차)
입사일로부터
만3년까지
30
만원
40
만원
40
만원
50
만원
입사 후 만3년초과 만5년까지 21
만원
28
만원
40
만원
50
만원
일반지원
(연간650만원)
260만원 390만원
만 5년
초과
15
만원
20
만원
40
만원
50
만원
우대지원
(연간860만원)
340만원 520만원
신청기관
(지급기관)
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
신청시기
(지급시기)
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
구비서류 -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
-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
-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
-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
-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신고서를 함께 제출) 또는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
-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서
- 근로계약서 사본 1부
-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
- 신규채용한 장애인의 월별임금대장
- 사업주 및 근로자의 월별 ‘급여이체내역’ 또는 ‘통장사본’ 각 1부
- 신규 채용자 이력서 사본 1부
- 사업장 명의 통장 사본 1부
- 확인서(사업주 1부/근로자 1부)
* 최종 지급여부는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한 후 결정
중복
수혜금지
고용촉진지원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중 1개만 선택적으로 수혜 가능


고용사업주 융자 지원
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 시설자금융자 및 시설장비무상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
고용사업주 융자 지원
지역 지원내용 지원범위 지원한도 융자기간
대출금리
시설자금 - 작업시설 : 장애인 고용에 따라 설치 · 구입 · 수리하는 작업장, 작업설비 작업장비 등
- 편의시설 : 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
- 부대시설 : 장애인 고용에 따라 설치 · 구입 · 수리하는 기숙사, 식당, 휴게실, 의무실 또는 물리 치료실 등
시설 투자비
전액
사업주당 15억원 이내
(장애인 1명당 5천만원, 고용의무인원의 25% 중증고용조건)
10년
(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)
연 3%
시설장비
무상지원
- 장애인용 작업장비 · 설비, 편의시설의 설치 · 구입 · 수리비용
- 장애인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
  사업주당 3억원 이내
(장애인1명당 1천만원-중증 1천5백만원 고용조건)


무상지원 : 한 사업장당 3억원
*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- 사업주당 3억원 한도,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(중증장애인 1천 5백만원)이내
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
무상지원 대상 시설 지원비율
1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, 작업장비 · 공구, 작업보조기기의 설치 · 구입 · 수리비 사업주당 3억원 한도 내에서
소용비용 전액
2 장애인의 작업편리를 위한 작업대, 작업장비 · 설비, 공구의 전환· 개조비
3 시각장애인의 직장 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, 음성지원카드, 녹음이, 컴퓨터 특수 장비의 설치· 구입 · 수리비
4 <통근용 승합 자동차의 리프트 등>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 · 구입 · 수리비
5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
(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, 상시근로자수의 30%이상 고용사업주 → 장애인근로자수가 최소 20명이상어야 함
4천만 원 한도
6 ‘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’ 시행령
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· 구입· 수리비용
소용비용이
- 1천만원 이하 시 : 전액
- 1천만원 초과 시 : 1천만원 + 1천만원
초과 금액의 2/3(만 원 이하 절사)
7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 · 구입 · 수리비 사업주당 3천만원 한도
(장애인근로자 1명당 3백만원한도)


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
-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배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최대 3년간 지원
- 지원대상
+ 중증장애인 등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 선임. 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
- 2010년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, 2011년 수화통역사에 대한 지원 폐지
+ 단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(법인 포함)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
구분 지급요건 지급액
직업생활상담비용 - 상시 근로자 5명~10명 당 1인 지원
- 월 2회 이상 직업 생활 상담 실시
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
1인당 월 30만 원
작업지도비용 - 사업주가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상시 1명이상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90일 이내
-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실시
-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 5명까지
대상 장애인
1명당 월 14만원
수화통역비용 - 상시 청각장애인 1명 ~ 5명 당 1인 지원
- 주 1회 이상 수화 통역 실시
수화통역사
1인당 월 30만원


보조공학기기지원
-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
- 지원조건
+ 무상지원 : 지원 기준가액 100만원 미만(1년 사용 후 사업장에 귀속
+ 무상임대 : 지원 기준가액 100만원 이상(5년 이내 일정 기간 임대 후 사업장에 귀속)
+ 재활용 무상 임대기기는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잔존가액을 지원결정금액으로 산정
보조공학기기지원
구분 지원한도
상용보조공학기기 무상임대 장애인 1인당 지원물품가액 최고 1,000만원(중증 1,500만원)
사업장 당 총 2억원 이내 지원
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지원물품가액 최고 300만원
사업장당 총 5,000만원 이내 지원
맞춤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지원물품가액 최고 300만원
사업장당 총 5,000만원 이내 지원


근로지원인지원
-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할 수 없는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- 지원대상 : 중증장애인근로자(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발)
- 지원시간 : 월 100시간 이내(공단평가를 통하여 결정)
- 본인부담금 :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당 500원


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부여
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,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업체에 취업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


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융자제도
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융자제도
구분 지급요건
창업자금 융자 장애인의 자영업 창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융자해주는 제도
- 대상 :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
  ※ 융자대상 제외 : 만 20세 미만인 자, 재직근로자, 사업주(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하여 1년이 경과한 사업주)
- 금액 : 1인당 5천만 원 이내
자동차구입자금 융자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구입 비용을 융자해주는 제도
- 대상 : 장애인근로자
  ※ 융자대상 제외 : 과거에 자동차 구입자금 또는 직업생활 안정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인 자,
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자동차를 구입한 자
- 조건 : 1인당 1천만 원 이내에서 자동차 구입 실가격을 융자해주며,
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를 부착(기존 보유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를 포함)할 때에는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을 별도로 융자
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직업생활의 안정을 꾀하여 장애인근로자가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
- 대상 : 장애인근로자
- 용도 : 의료비, 학자금, 주택구입자금 등 가계안정자금
- 조건 : 1인당 1천만 원